소득세는 개인이 일을 하여 벌어들인 급여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세는 사전에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도 세금에 대하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수중에 남는 자산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의 종류와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일본 직장인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샐러리맨은 급여로부터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금액을 받습니다. 공제되는 것은 세금과 사회 보험료의 두 가지입니다.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은 혹시 세금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 금액이 있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회사에 근무하는 샐러리맨이 급여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2종류입니다. 일본 역시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샐러리맨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납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에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초과 누진 과세가 적용되므로 벌어들인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위의 그림 참고.) 원본 국세청 자료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10.htm
주민세
주민세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각 지역의 공적기관이 교육이나 복지,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주민세는 세율이나 금액이 각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세는 표준세율이 지방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나가와현은 환경 보전 목적으로 소득의 0.025%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미야기현은 1200엔 가산하여 징수, 시즈오카현은 400엔 가산하여 징수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급여로부터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후생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4종류입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이나 연령등의 조건에 맞추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의 종류 / 내용 / 피보험자의 급여로 인한 비율
건강 보험료 | 회사원이 가입하는 건강 보험은 협회 건강 보험과 공제조합, 조합관장건강보험 등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보험. 자기 부담 30%로 의료를 받을 수 있다 | 회사와 노사 절반 |
간호보험료 | 40~64세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간호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회사와 노사절반(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 |
후생연금보험료 | 국민연금(기초연금)의 2단계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 보험료는 급여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납부한 보험료가 연금액에 반영된다. | 회사와 노사 절반 |
고용보험료 | 실업시나 이직시에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피보험자 부담분만 |
일본의 소득세 계산법
다음으로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의 계산 방법을 알면 공제나 절세 효과가 높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소득공제 공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 1년간 얻은 소득 '급여소득'에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잡소득은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빼지만 급여소득자에게는 경비가 없습니다. 대신 급여소득공제를 공제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급여소득의 계산식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급여소득=수입-급여소득공제
급여 소득 공제액 표 (레이와 2년 이후~)
급여 등 수입 / 금액급여소득공제액
162만 5,000엔 이하 | 55만엔 |
162만 5,000엔 초과~180만엔 이하 | 수입금액×40%-10만엔 |
180만엔 초과~360만엔 이하 | 수입금액×30%+8만엔 |
360만엔 초과~660만엔 이하 | 수입금액×20%+44만엔 |
660만엔 초과~850만엔 이하 | 수입금액×10%+110만엔 |
850만엔 초과 | 195만엔(상한) |
(참고: 급여소득공제|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10.htm)
2. 소득공제를 뺀다
급여소득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고 과세소득을 구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 잡손공제
- 의료비공제
- 사회보험료 공제
- 소규모 기업 공제
- 생명 보험료 공제
- 지진 보험료 공제
- 기부금 공제
- 장애인 공제
- 과부 공제
- 근로학생 공제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특별 공제
- 부양 공제
- 기초 공제
3. 소득세율을 더한다
소득세의 계산식은 '과세소득 ×세율-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352만 엔인 경우 세율은 20%, 공제액은 42만 7,500엔으로 소득세액은 352만 엔 ×20%-42만 7,500엔=27만 6,500엔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금액세율공제액
195만엔 이하 | 5% | 0엔 |
195만엔 초과~330만엔 이하 | 10% | 9만 7,500엔 |
330만엔 초과~695만엔 이하 | 20% | 42만 7,500엔 |
695만엔 초과~900만엔 이하 | 23% | 63만 6,000엔 |
900만엔 초과~1,800만엔 이하 | 33% | 153만 6,000엔 |
1,800만엔 초과~4,000만엔 이하 | 40% | 279만 6,000엔 |
4,000만엔 초과 | 45% | 479만 6,000엔 |
(참고: 소득세의 세율|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4. 세액공제를 뺀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를 함으로써 최종 소득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액 공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 배당공제
- 외국세액 공제
-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 기부금 특별 공제
산출세액이 27만 6,500엔, 배당공제가 15만 엔인 경우, 소득세액은 27만 6,500엔-15만 엔=12만 6,500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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