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는 일본 직장인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크게는 소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사회보험료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일상] 일본 직장인이 내는 세금의 종류와 소득세 계산법) 이번에는 이러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되도록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받고 싶네요. 이번 글에서는 세금을 줄여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절세 방법 7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1. iDeCo와 NISA
iDeCo
일본의 iDeCo(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는 증권 회사에 돈을 맡기고 운용하면서 노후 자산을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iDeCo에 투자한 돈은 60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맡기는 금액은 스스로 설정이 가능하고 iDeCo에 투자하는 전액이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노후에 자산을 받을 때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운영 이익에 세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원본보증이 없거나 자산 운용 시 각종 수수료가 드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의 경우 iDeCo를 하는 도중 다시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동안 iDeCo에 투자했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혹시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갈 계획이 있으신 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블로그 글에서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iDeCo에 투자했던 노후 자금이 모두 날라갔다는 글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NISA
NISA는 NISA 전용 계좌로 투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제 우대 제도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운영 이익에 20.315%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NISA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종류는 3개로, 비과세가 되는 기간이나 한도액, 대상 연령 등 세세한 조건이 다릅니다. 제도내용을 비교하면서 가족형태나 자산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NISA의 경우 츠미타테 NISA로 거의 3년째 매월 투자하고 있습니다. NISA는 실제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세금 공제 방법라고 생각하니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츠미타테 NISA의 경우 1년 40만 엔 한도로 운용이 가능했지만 내년(24년)부터는 신 NISA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츠미타테 NISA와 일반 NISA의 병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후루사토 납세
후루사토 납세란 우리나라 말로는 고향 납세라는 말로 세금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납세해야할 금액을 다른 지자체에 납세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해야 하는 세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후루사토 납세의 장점입니다.
저도 매년 애용하고 있는데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주 이용하고 있는 라쿠텐의 예를 들면 라쿠텐 후루사토라는 곳에 들어가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라쿠텐에서는 간단 시뮬레이션이나 상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니 원천징수표를 보며 공제액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 가능액을 알면 원하는 지자체 혹은 답례품을 골라 납세하고 주민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기부금 -2000엔이고,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냥 기부한 것으로 되니 상세 시뮬레이션을 참고하여 한도액을 정확히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3. 손익 통산
적자소득과 흑자소득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으로 투자에 의한 손실이 있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세금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 A계좌에서 주식의 양도손실 50만 엔, B계좌에서 주식투자의 배당금 100만 엔의 이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50만 엔의 손실과 100만엔의 이익이 상쇄되어 50만엔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익 통산해도 손실이 남는 경우, 다음 해 이후 3년간에 걸쳐 손실의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NISA 계좌의 손실은 다른 증권 계좌와의 손익 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공제, 부양 공제
생계를 하나로 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분은 배우자 공제나 부양 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공제
납세자의 총 소득액 / 공제액(공제대상 배우자) / 공제액(노인공제대상 배우자)
900만엔 이하 | 38만엔 | 48만엔 |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 26만엔 | 32만엔 |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 13만엔 | 16만엔 |
부양 공제
일반 공제 대상 부양 친족(16세 이상) | 38만엔 |
특정 부양 친족(19세~23세) | 63만엔 |
노인 부양 친족(70세 이상으로 동거 노친 등 이외의 자) | 48만엔 |
노인 부양 친족(70세 이상으로 동거 노부모 등의 자) | 58만엔 |
연간 소득이 48만 엔을 상회하여 133만 엔 이하의 배우자는 배우자 특별 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공제
생명 보험이나 지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보험료로 지불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료 공제
연간 순 지불 보험료 / 공제액
2만엔 이하 | 전액 |
2만엔 초과~4만엔 이하 | 연간 순 지불 보험료×1/2+1만엔 |
4만엔 초과~8만엔 이하 | 연간 순불입 보험료×1/4+2만엔 |
8만엔 초과 | 일률 4만엔 |
※2012년 이후의 소득세 생명 보험료 공제
지진 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5만엔 이하 | 전액 |
5만엔 초과 | 일률 5만엔 |
6. 의료비 공제
납세자나 동일 생계 친족이 의료비로써 지불한 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의료비 공제의 한도액은 200만 엔입니다. 이상의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2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건강 증진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7. 주택론 공제
신축의 구입이나 주택의 수선 등의 경우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기지 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연말을 기준으로 잔액의 1%이며 적용 가능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적용조건
상환기간 10년 이상으로 모기지 융자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
바닥 면적이 50 평방미터 이상의 주택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주택용
2024년부터 주택론 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주택론 공제를 이용하실 분은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택론 공제 시뮬레이터도 있으니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아래를 참조.
https://www.eloan.co.jp/home/sim/deduction/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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